지방세기본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