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