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9조법률 제19229호 (2023.03.14 개정)

부칙
2023.03.14 개정전2023.03.14 개정후
제89조【청구대상】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9 개정)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9 개정)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2023.03.14 신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023.03.14 신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023.03.14 신설)

3.

보증인(2023.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