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6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6호 및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