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5조의2법률 제19401호 (2023.05.04 개정)

부칙
2023.05.04 개정전2023.05.04 개정후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개정 전 판본(2023.03.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23.05.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