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3조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2023.03.14 제목개정) ]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2017.12.26 개정)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291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2023.03.14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2023.03.14 개정)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법률 제19229호 부칙 제6조]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2023.03.14 개정)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03.14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2023.03.14 신설)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법률 제19229호 부칙 제6조]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03.14 신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2023.03.14 신설)

가.

사전통지 사항(2023.03.14 신설)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2023.03.14 신설)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3.03.14 신설)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2023.03.14 신설)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법률 제19229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