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3조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2017.12.26 개정)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291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신설)

① 제76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개시하는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39호 부칙 제6조]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2018.12.24 신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