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0조법률 제16039호 (2018.12.24 개정)

부칙
2018.12.24 개정전2018.12.24 개정후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2017.12.26 개정)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2017.12.26 개정)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2018.12.24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8.12.24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2017.12.26 개정)

③

삭제(2018.12.24 개정)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