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2023.03.14 신설) ]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2023.03.14 신설)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03.14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법률 제19229호 부칙 제6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2023.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