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법률 제19229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
|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
| 개정 전 판본(2023.01.2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2023.03.14 신설) | |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2023.03.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