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조법률 제19229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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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1. 보통세 | 1. 보통세 |
가. 취득세 | 가. 취득세 |
나. 레저세 | 나. 레저세 |
다. 담배소비세 | 다. 담배소비세 |
라. 지방소비세 | 라. 지방소비세 |
마. 주민세 | 마. 주민세 |
바. 지방소득세 | 바. 지방소득세 |
사. 자동차세 | 사. 자동차세 |
2. 목적세 | 2. 목적세 |
가. 지역자원시설세 | 가. 지역자원시설세 |
나. 지방교육세 | 나. 지방교육세 |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 | 1. 보통세 |
가. 취득세 | 가. 취득세 |
나. 등록면허세 | 나. 등록면허세 |
다. 레저세 | 다. 레저세 |
라. 지방소비세 | 라. 지방소비세 |
2. 목적세 | 2. 목적세 |
가. 지역자원시설세 | 가. 지역자원시설세 |
나. 지방교육세 | 나. 지방교육세 |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록면허세 | 1. 등록면허세 |
2. 재산세 | 2. 재산세 |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담배소비세 | 1. 담배소비세 |
2. 주민세 | 2. 주민세 |
3. 지방소득세 | 3. 지방소득세 |
4. 재산세 | 4. 재산세 |
5. 자동차세 | 5. 자동차세 |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세 | 1. 취득세 |
2. 등록면허세 | 2. 등록면허세 |
3. 레저세 | 3. 레저세 |
4. 담배소비세 | 4. 담배소비세 |
5. 지방소비세 | 5. 지방소비세 |
6. 주민세 | 6. 주민세 |
7. 지방소득세 | 7. 지방소득세 |
8. 재산세 | 8. 재산세 |
9. 자동차세 | 9. 자동차세 |
10. 지역자원시설세 | 10. 지역자원시설세 |
11. 지방교육세 | 11. 지방교육세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2023.03.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