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3조법률 제13293호 (2015.05.18 개정)

부칙
2015.05.18 개정전2015.05.18 개정후
제73조【납기 전 징수】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