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3조법률 제13293호 (2015.05.18 개정)
| 2015.05.18 개정전 | 2015.05.18 개정후 |
|---|---|
| 제73조【납기 전 징수】 | 제73조【납기 전 징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2015.05.18 개정) |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