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1조 부칙

2023.05.04 제19401호

2023.05.04 제194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