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