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5조 [ 담보의 종류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