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5조 [ 담보의 종류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