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3조법률 제11690호 (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2013.03.23 신설)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2013.03.23 신설)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2013.03.23 신설)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