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조 부칙
2020.12.29 제177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28>
1.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 제146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8항ㆍ제9항, 제147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4.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제3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및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제7조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제8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제9조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