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9조 [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