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법률 제11616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53조【가산세의 부과】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2013.01.01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