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3.01.01 신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