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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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5.12.29 개정)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