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법률 제11616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개정 전 판본(2012.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 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

[본조신설 2013.1.1](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