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 납부불성실 가산세(2013.01.01 신설)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text{가산세} = \text{미납부·과소납부 세액} \times \text{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