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법률 제13293호 (2015.05.18 개정)
| 2015.05.18 개정전 | 2015.05.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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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text{가산세} = \text{미납부·과소납부 세액} \times \text{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3.01.01 신설)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5.5.18> (2015.05.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