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법률 제11616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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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 |
| 개정 전 판본(2012.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text{가산세} = \text{미납부·과소납부 세액} \times \text{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본조신설 2013.1.1](2013.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