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 [ 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2015.12.29 개정)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2018.12.24 신설)
제40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24 법률 제16039호 부칙 제3조]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