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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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납세고지 | 1. 납세고지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
3. 교부청구 | 3. 교부청구 |
4. 압류 | 4. 압류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1. 고지한 납부기간 | 1. 고지한 납부기간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1. 분납기간 | 1. 분납기간 |
2. 징수유예기간 | 2. 징수유예기간 |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
4. 체납처분유예기간 | 4. 체납처분유예기간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2015.12.29 개정) |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