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3.

교부청구

4.

압류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분납기간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4.

체납처분유예기간

4.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2015.12.29 개정)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