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2조]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2019.12.31 신설)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2019.12.31 신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