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칙

2020.12.22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2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