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7조 [ 납부의무의 소멸 ]2026.09.29 제22017호▼+-인쇄보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1.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2.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3.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