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5조 [ 납세의무의 확정 ]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2020.12.29 개정)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8조]

2.

삭제(2020.12.29 개정)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2024.01.01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1조]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8조]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2024.12.31 개정)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9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