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5조법률 제17768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2020.12.29 개정)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2.

삭제(2020.12.29 개정)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