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2026.2.5>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2014.01.01 개정)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2020.12.29 개정)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2014.01.01 신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4.01.01 개정)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2011.03.29 개정)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2026.02.05 개정)

2021.01.01부터 시행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1조]

아.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2026.02.05 신설)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7조]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2024.12.31 개정)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29호 부칙 제3조]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014.01.01 개정)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2015.05.18 신설)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15.05.18 신설)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2015.05.18 신설)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