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4조법률 제16854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2014.01.01 개정)

6.

주민세(2014.01.01 개정)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2014.01.01 신설)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2020.12.29 개정)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2014.01.01 신설)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2014.01.01 신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4.01.01 개정)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4.01.01 개정)

8.

재산세: 과세기준일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2011.03.29 개정)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2011.03.29 개정)

사.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2011.03.29 신설)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2019.12.31 개정)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014.01.01 개정)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014.01.01 개정)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2015.05.18 신설)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2015.05.18 신설)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15.05.18 신설)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15.05.18 신설)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2015.05.18 신설)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2015.05.18 신설)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