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4조법률 제12152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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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2. 등록면허세 |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6. 주민세: 과세기준일 | 6. 주민세(2014.01.01 개정) |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2014.01.01 신설) | |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2014.01.01 신설) | |
7. 지방소득세 |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4.01.01 개정) |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
8. 재산세: 과세기준일 | 8. 재산세: 과세기준일 |
9. 자동차세 | 9. 자동차세 |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10. 지역자원시설세 | 10. 지역자원시설세 |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2011.03.29 개정) | |
바.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 사.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2011.03.29 신설) |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2014.01.01 개정) |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③ 이 조 및 제8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 | ③ 이 조 및 제8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