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7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그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연장되었던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1.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2.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