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4조법률 제21134호 (2025.11.11 개정)
| 2025.11.11 개정전 | 2025.11.11 개정후 |
|---|---|
| 제24조【기한의 특례】 | 제24조【기한의 특례】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2023.03.14 개정)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2023.03.14 개정) |
1. 토요일 및 일요일(2023.03.14 신설) | 1. 토요일 및 일요일(2023.03.14 신설) |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023.03.14 신설) |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023.03.14 신설) |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2023.03.14 신설) |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2025.11.11 개정) |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2019.12.31 개정) |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201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