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조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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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3.03.23 신설)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3.03.23 신설) |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2014.01.01 개정) |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2014.01.01 개정) |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7. "과세표준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7. "과세표준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13. "제2차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13. "제2차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3.23 신설) |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3.23 신설) |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6. "공과금"이란 이 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6. "공과금"이란 이 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014.11.19 개정) |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014.11.19 개정) |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32.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32.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013.03.23 신설) |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2013.03.23 신설) |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2015.12.29 개정) |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3.03.23 신설) |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3.03.23 신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2013.03.23 신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2013.03.23 신설)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2013.03.23 신설)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2013.03.23 신설)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2013.03.23 신설)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2013.03.23 신설) |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2013.03.23 신설) |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2013.03.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