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조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