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3조법률 제14524호 (2017.01.04 개정)
| 2017.01.04 개정전 | 2017.01.04 개정후 |
|---|---|
|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판본(2016.11.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2017.01.04 신설) | |
| 2017.01.04 개정전 | 2017.01.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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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판본(2016.11.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2017.01.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