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 [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2020.12.29 신설) ]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2023.03.14 개정)

2021.12.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1조]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