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9조법률 제14839호 (2017.07.26 개정)

부칙
2017.07.26 개정전2017.07.26 개정후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2017.01.04 신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2017.01.04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1.04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2017.01.04 신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7.01.04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