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2020.12.29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2020.12.29 개정)
2021.12.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1조]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020.12.29 개정)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심사청구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020.12.29 개정)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2020.12.29 개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019.12.31 개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4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8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12.31 신설)
2021.01.01부터 시행 [2019.12.31 법률 제16854호 부칙 제1조]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2020.12.29 개정)
2021.12.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2020.12.29 개정)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12.29 신설)
2021.12.30부터 시행 [2020.12.29 법률 제1776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