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7조법률 제19229호 (2023.03.14 개정)
| 2023.03.14 개정전 | 2023.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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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2020.12.29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2020.12.29 개정) |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 |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020.12.29 개정) |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020.12.29 개정) |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 |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2023.03.14 개정) | |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2023.03.14 신설) | |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2020.12.29 개정) |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2023.03.14 신설) |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019.12.31 개정) |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12.31 신설) |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3.03.14 신설) |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2020.12.29 개정) |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2023.03.14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12.29 신설) |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20.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