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7조법률 제1776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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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2020.12.29 신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020.12.29 개정) |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020.12.29 개정) |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019.12.31 개정) |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019.12.31 개정)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12.31 신설)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12.31 신설)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