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7조법률 제16854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019.12.31 개정)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12.31 신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