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4조 [ 통계의 작성 및 공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ㆍ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2013.03.23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2014.11.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