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4조의2법률 제13635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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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
| 개정 전 판본(2015.05.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