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2조법률 제12152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신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신설) |
② 삭제(2013.03.23 신설) | ② 삭제(2013.03.23 신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2013.03.23 신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2013.03.23 신설) |
1.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 및 관리(2013.03.23 신설) | 1.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2014.01.01 개정) |
1의2.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 |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 |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 |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 |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 |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4.01.01 신설) | |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2013.03.23 신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2013.03.23 신설) |
3.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2013.03.23 신설) | 3.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2013.03.23 신설) |
4.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2013.03.23 신설) | 4.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2013.03.23 신설) |
5.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2013.03.23 신설) | 5.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2013.03.23 신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신설) |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신설) |
⑥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 ⑥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